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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필수!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숫자 몰라도 이해되는 초간단 가이드
한눈에 요약 (3줄)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주휴수당은 일하는 주에 규정대로 출근했다면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 알바생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초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핵심)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이 밑으로는 안 된다’는 최저 시급입니다. 2025년 기준 시급은 10,030원이에요. 일 8시간 기준 일당(8시간 * 시급)은 80,240원입니다. (시급 × 근로시간 = 임금)
기준 | 수치 |
---|---|
시급 (2025) | 10,030원 |
일급 (8시간 기준) | 80,240원 |
월환산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이 뭔가요? (진짜 쉬운 정의)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규정대로 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일 1일분 임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주 동안 결석 없이 근무하면 쉬는 날(주휴일)도 돈을 줍니다.
중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일 것 (즉, 완전 초단시간은 제외).
- 그 주에 근로일 약속대로 결근 없이(개근) 출근했을 것.
계산법 — 가장 자주 나오는 4가지 상황 (숫자 그대로 넣으면 끝)
🧮 예제 중심으로 바로 계산해볼게요.
상황 A — 풀타임(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하루)
주급(주 5일 + 주휴): 80,240원 × 5 + 80,240원(주휴) = 481,440원
주급(주 5일 + 주휴): 80,240원 × 5 + 80,240원(주휴) = 481,440원
상황 B — 파트타임: 하루 4시간 × 주 5일 (주 20시간)
주 20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하루임금(실제 근로시간 기준):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주휴수당(1일치) = 하루 평균 근로시간(=4시간) × 시급 = 40,120원
주급 = 40,120원 × 5 + 40,120원(주휴) = 240,720원
하루임금(실제 근로시간 기준): 4시간 × 10,030원 = 40,120원
주휴수당(1일치) = 하루 평균 근로시간(=4시간) × 시급 = 40,120원
주급 = 40,120원 × 5 + 40,120원(주휴) = 240,720원
상황 C — 교대/불규칙(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별 시간 다름)
이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 '당해 주의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 월~금 각각 2h, 3h, 4h, 3h, 2h로 총 14h — 주휴 대상 아님(15h 미만).
다른 예: 총 20h → 20h ÷ 소정근무일수(예:5일) = 4h → 주휴수당 = 4h × 시급
예: 월~금 각각 2h, 3h, 4h, 3h, 2h로 총 14h — 주휴 대상 아님(15h 미만).
다른 예: 총 20h → 20h ÷ 소정근무일수(예:5일) = 4h → 주휴수당 = 4h × 시급
상황 D — 주 2~3일 근무(주당 합계가 15시간 미만)
주당 합계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단, 4주 평균 등 행정해석 예외가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실전 계산기 — 내 시급·주당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
아래에 숫자만 넣고 계산하기 누르면 주급(주휴 포함)과 월환산(단순 환산) 결과가 나와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근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연차·질병 등 유급 결근)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알바인데 회사가 주휴수당을 안줘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상담·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인가요?
A. 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근로자 간 동거살림·가사일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글 마무리 (한줄 요약)
시급 10,030원(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주 15시간 이상·그 주 개근이면 주휴수당(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불투명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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