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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끝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 가이드|추계신고·분납·납부유예까지

by 꾸루주니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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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9-05

9월에 미리 끝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전 쉬운 가이드 (초보 전용)

11월에 내는 세금이지만, 9~10월에 준비하면 현금흐름·절세·실수 방지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요.

핵심만 30초 요약
  1. 중간예납 = 올해 1/1~6/30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
  2. 고지서 받으면 대상 확정.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올 수 있어요(소액부징수).
  3.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금액 낮출 수 있어요(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가능).
  4. 세액이 1,000만원 초과분납 가능. 2,000만원 초과면 최대 50%까지 분납.
  5. 자금난이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검토(최장 약 9개월).

1) 중간예납, 딱 이것만 알면 끝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제도예요. 고지서가 오면 보통 직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추계신고로 조정할 수 있어요.

왜 미리 내요?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 분산, 국가 입장에선 세수 안정. 고지(국세청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고·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2) 누가 내나요? (대상 & 제외)

원칙: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다만 아래는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해당 연도 1/1 현재 사업자 아님 → 그해 신규 개업)
  • 휴·폐업자(상반기 기준)
  • 다음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원천징수 위주), 일부 특정 업종의 사업소득 등
  • 납세조합 가입자(상반기 중 매월 원천징수 납부)
  • 부동산매매업자 중 상반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 50% 초과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 위 제외 사유는 국세청 안내 기준 요약. 본문 하단 ‘출처’ 참고.

3) 언제 내나요? (2025년 일정 팩트체크)

  • 고지서 발송: 보통 11월 초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발송 + 홈택스 ‘세금고지내역’ 조회 가능
  • 법정 납부기한: 원칙적으로 11월 30일(해당 날짜가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2025년 유의: 2025-11-30(일)이라 통상 다음 영업일(12/1 월)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기한은 고지서·홈택스 안내가 기준이에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얼마를 내나요? (계산 원리 쉬운 설명)

기본 원리: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이 있으면 차감)

“중간예납기준액”이 뭐죠? (펼치기)

직전년도의 중간예납·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가산세 포함), 기한후·수정신고분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해 작년 내가 실제로 냈던 세금 흐름의 합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초간단 예시
작년에 최종 200만원을 냈다면, 기준액=200만원중간예납 고지=100만원이 찍히는 구조. 단, 올해 상반기 실적이 떨어졌다면 추계신고로 낮출 수 있어요(아래).

5) 홈택스에서 확인·납부·추계신고·분납 이렇게 하면 끝

A. 대상 여부·금액 확인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확인
  2. 고지서 우편 분실해도 위 메뉴에서 조회 가능

B. 전자납부(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

  1.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2.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3. 이용시간(안내 기준): 07:00~23:30

C. 올해 실적이 많이 줄었으면추계신고

조건: 올해 상반기(1/1~6/30) 세액(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 대신 추계신고로 납부 가능.
경우에 따라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되는 케이스도 발생(케이스별 상이).
  1.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작성
  2. 상반기 매출·비용 입력 → 추계액 산출 → 전송·납부

D. 고지세액이 큰데 당장 현금이 부족 → 분납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1.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칸에 “이번에 먼저 낼 금액만” 입력 → 결제
  2. 나머지 금액은 분납 고지로 별도 납부(고지 일정에 따름)

E. 정말 힘든 상황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1.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 후 신청
  2. 사유·증빙 첨부(재해·자금난 등). 보통 최장 약 9개월 범위 검토

6) 초보용 상황별 전략

①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추계신고 검토. 근거자료(매출·비용) 단단히 모으고, 기준액 30% 미만이면 고지 대신 추계로 신고·납부.
② 세액이 크고 자금이 빠듯
→ 우선 고지세액 중 일부만 납부(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정) +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 병행 검토.
③ 신규 개업/소액부징수라 고지가 안 옴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조회. 요건상 제외면 그대로 . 복식부기의무자·상반기 소득 있는 특수 케이스는 추계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메뉴 한 번 체크.

7) 어려운 용어, 10초 해설

  • 중간예납: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먼저 내는 것
  • 중간예납기준액: 작년 내가 낸 세금 흐름을 합친 기준 금액
  • 추계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징수 생략
  • 분납: 세액이 크면 나눠 내기(1,000만원·2,000만원 기준)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사유 인정 시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

8) 9~10월 준비 체크리스트

  • 고지서 수령/조회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
  • □ 상반기 매출·비용 증빙 정리(카드·계좌·영수증)
  • 추계신고 필요성 검토(기준액의 30% 미만?)
  • 분납/납부유예 필요 시 요건 확인·신청
  • 납부 수단 점검(계좌/카드 한도·이용시간)
  • 캘린더에 법정 기한 표시(2025년은 12/1(월) 가능성)

9)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홈택스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손택스도 확인 가능.
Q. 언제까지 내나요?
원칙적 기한은 11/30.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025년은 11/30(일)이라 12/1(월) 가능성이 큼. 고지서·홈택스 안내가 최종 기준.
Q.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요. 금액 줄일 수 있나요?
추계신고로 가능(기준액 30% 미만이면 요건 충족).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작성.
Q. 세액이 너무 커요. 나눠 낼 수 있나요?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면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최대 50% 분납. 홈택스 납부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금액만 입력해 1차 납부 후 분납 고지로 처리.
Q. 정말 돈이 없어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검토. 홈택스 신청/제출에서 온라인 가능. 보통 최장 약 9개월 범위.

※ 본 글은 초보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례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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