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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09-05
9월에 미리 끝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전 쉬운 가이드 (초보 전용)
11월에 내는 세금이지만, 9~10월에 준비하면 현금흐름·절세·실수 방지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요.
- 중간예납 = 올해 1/1~6/30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
- 고지서 받으면 대상 확정.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안 올 수 있어요(소액부징수).
- 상반기 실적이 많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금액 낮출 수 있어요(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가능).
- 세액이 1,000만원 초과면 분납 가능. 2,000만원 초과면 최대 50%까지 분납.
- 자금난이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검토(최장 약 9개월).
1) 중간예납, 딱 이것만 알면 끝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제도예요. 고지서가 오면 보통 직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추계신고로 조정할 수 있어요.
왜 미리 내요?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 분산, 국가 입장에선 세수 안정. 고지(국세청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고·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 분산, 국가 입장에선 세수 안정. 고지(국세청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어 신고·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2) 누가 내나요? (대상 & 제외)
원칙: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에요. 다만 아래는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해당 연도 1/1 현재 사업자 아님 → 그해 신규 개업)
- 휴·폐업자(상반기 기준)
- 다음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원천징수 위주), 일부 특정 업종의 사업소득 등
- 납세조합 가입자(상반기 중 매월 원천징수 납부)
- 부동산매매업자 중 상반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 50% 초과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 위 제외 사유는 국세청 안내 기준 요약. 본문 하단 ‘출처’ 참고.
3) 언제 내나요? (2025년 일정 팩트체크)
- 고지서 발송: 보통 11월 초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발송 + 홈택스 ‘세금고지내역’ 조회 가능
- 법정 납부기한: 원칙적으로 11월 30일(해당 날짜가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2025년 유의: 2025-11-30(일)이라 통상 다음 영업일(12/1 월)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기한은 고지서·홈택스 안내가 기준이에요.
팁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얼마를 내나요? (계산 원리 쉬운 설명)
기본 원리: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이 있으면 차감)
“중간예납기준액”이 뭐죠? (펼치기)
직전년도의 중간예납·확정신고 납부세액, 추가납부(가산세 포함), 기한후·수정신고분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값이에요. 쉽게 말해 작년 내가 실제로 냈던 세금 흐름의 합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초간단 예시
작년에 최종 200만원을 냈다면, 기준액=200만원 → 중간예납 고지=100만원이 찍히는 구조. 단, 올해 상반기 실적이 뚝 떨어졌다면 추계신고로 낮출 수 있어요(아래).
작년에 최종 200만원을 냈다면, 기준액=200만원 → 중간예납 고지=100만원이 찍히는 구조. 단, 올해 상반기 실적이 뚝 떨어졌다면 추계신고로 낮출 수 있어요(아래).
5) 홈택스에서 확인·납부·추계신고·분납 이렇게 하면 끝
A. 대상 여부·금액 확인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확인
- 고지서 우편 분실해도 위 메뉴에서 조회 가능
B. 전자납부(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
-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납부하기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 이용시간(안내 기준): 07:00~23:30
C. 올해 실적이 많이 줄었으면 → 추계신고
조건: 올해 상반기(1/1~6/30) 세액(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고지 대신 추계신고로 납부 가능.
경우에 따라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되는 케이스도 발생(케이스별 상이).
경우에 따라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되는 케이스도 발생(케이스별 상이).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작성
- 상반기 매출·비용 입력 → 추계액 산출 → 전송·납부
D. 고지세액이 큰데 당장 현금이 부족 → 분납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분을 분납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 홈택스 납부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칸에 “이번에 먼저 낼 금액만” 입력 → 결제
- 나머지 금액은 분납 고지로 별도 납부(고지 일정에 따름)
E. 정말 힘든 상황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 후 신청
- 사유·증빙 첨부(재해·자금난 등). 보통 최장 약 9개월 범위 검토
6) 초보용 상황별 전략
①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 추계신고 검토. 근거자료(매출·비용) 단단히 모으고, 기준액 30% 미만이면 고지 대신 추계로 신고·납부.
→ 추계신고 검토. 근거자료(매출·비용) 단단히 모으고, 기준액 30% 미만이면 고지 대신 추계로 신고·납부.
② 세액이 크고 자금이 빠듯
→ 우선 고지세액 중 일부만 납부(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정) +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 병행 검토.
→ 우선 고지세액 중 일부만 납부(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정) + 분납 또는 납부유예 신청 병행 검토.
③ 신규 개업/소액부징수라 고지가 안 옴
→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조회. 요건상 제외면 그대로 끝. 복식부기의무자·상반기 소득 있는 특수 케이스는 추계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메뉴 한 번 체크.
→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조회. 요건상 제외면 그대로 끝. 복식부기의무자·상반기 소득 있는 특수 케이스는 추계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메뉴 한 번 체크.
7) 어려운 용어, 10초 해설
- 중간예납: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먼저 내는 것
- 중간예납기준액: 작년 내가 낸 세금 흐름을 합친 기준 금액
- 추계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
-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징수 생략
- 분납: 세액이 크면 나눠 내기(1,000만원·2,000만원 기준)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사유 인정 시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
8) 9~10월 준비 체크리스트
- □ 고지서 수령/조회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
- □ 상반기 매출·비용 증빙 정리(카드·계좌·영수증)
- □ 추계신고 필요성 검토(기준액의 30% 미만?)
- □ 분납/납부유예 필요 시 요건 확인·신청
- □ 납부 수단 점검(계좌/카드 한도·이용시간)
- □ 캘린더에 법정 기한 표시(2025년은 12/1(월) 가능성)
9)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홈택스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 손택스도 확인 가능.
Q. 언제까지 내나요?
원칙적 기한은 11/30.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2025년은 11/30(일)이라 12/1(월) 가능성이 큼. 고지서·홈택스 안내가 최종 기준.
Q.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요. 금액 줄일 수 있나요?
추계신고로 가능(기준액 30% 미만이면 요건 충족).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작성.
Q. 세액이 너무 커요. 나눠 낼 수 있나요?
예.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면 초과분, 2,000만원 초과면 최대 50% 분납. 홈택스 납부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금액만 입력해 1차 납부 후 분납 고지로 처리.
Q. 정말 돈이 없어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을 검토. 홈택스 신청/제출에서 온라인 가능. 보통 최장 약 9개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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